맞돌봄

맞돌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부가 함께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일컫는 신개념으로, 기존 '일방적 엄마 돌봄' 구조를 벗어나 아빠의 실질적 육아 참여를 강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 공모전', 공동육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이 맞돌봄 실현을 뒷받침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아빠효과)과 부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 예문

  • 맞돌봄 문화 확산 공모전에 저희 부부 육아 사진 제출했어요!
  • 남편이 육아휴직 쓰면서 본격적인 맞돌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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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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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