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체육·등하교 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학생 수분 공급·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시·도교육청·관할 학교·어린이집·유치원·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학교 폭염 대응 매뉴얼 알림장으로 안내받았어요.
  •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뀌어 행동도 달라졌어요.
  • 폭염경보 시 야외 활동 전면 중단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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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경제·돌봄·건강·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지원 정책의 총칭이다.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신생아 취득세 감면·다자녀혜택·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양육 가구에 직접 닿는 핵심 복지 정책이다. 양육 엄마는 복지로·정부24·동주민센터·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평등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아동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수술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1회 입원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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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경제·돌봄·건강·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지원 정책의 총칭이다.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신생아 취득세 감면·다자녀혜택·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양육 가구에 직접 닿는 핵심 복지 정책이다. 양육 엄마는 복지로·정부24·동주민센터·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평등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아동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수술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1회 입원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