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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틈제로

보육틈제로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육틈제로는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특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정규 보육 시간 외의 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해요. 선정된 기관은 사업설명회에 필수로 참석하여 세부 운영 방침을 숙지해야 해요. 이 사업은 지역 사회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보육 서비스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 예문

  • 친구가 보육틈제로 덕분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었다고 해서, 저도 신청해보려고 해요.
  • 오늘 어린이집에서 보육틈제로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 보육틈제로를 통해 쉽게 해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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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했던 사람을 그 직무에서 해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조직의 운영 방침 변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해촉은 단순히 직무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 해당 직책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멸됨을 뜻해요.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된 직책에서 많이 쓰이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통보돼요. 해촉은 임명(위촉)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직무 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는 행위예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자녀의 긴급한 돌봄, 학교 행사 참여, 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시 활용되는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해요. 과거 가사휴직이 2021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돌봄 요건이 확대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에 신설되었어요.

청년 도전 지원

청년 도전 지원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활동지원금, 심리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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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했던 사람을 그 직무에서 해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조직의 운영 방침 변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해촉은 단순히 직무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 해당 직책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멸됨을 뜻해요.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된 직책에서 많이 쓰이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통보돼요. 해촉은 임명(위촉)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직무 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는 행위예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자녀의 긴급한 돌봄, 학교 행사 참여, 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시 활용되는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해요. 과거 가사휴직이 2021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돌봄 요건이 확대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에 신설되었어요.

청년 도전 지원

청년 도전 지원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활동지원금, 심리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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