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법령 정비

친자관계 법령 정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법무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법률혼·부계 중심의 「민법」 친자관계 조항을 자녀권익 보호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이다. 「민법」 제781조 자녀 성본 결정에서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협의로 전환하는 방안, 「민법」 제844조 이하 친생추정 기준을 포태시주의에서 출생시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내부 검토한다.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 구분을 없애고,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친자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과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됐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자녀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가족관계법제 정비 TF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예문

  • 민법 781조 성본 결정 부모 협의 전환 논의 본격화됐다고 들었어요.
  • 친생추정 출생시주의 개정 필요성 토론회 본 후 자녀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 법무부 TF가 개정안 준비 중이라 입법예고 떴는지 가끔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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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출산가구상수도요금감면

출산 가정에 상수도(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감면 기준이 다르며, 서울시의 경우 출산 가구에 1년간 매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수도사업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기·가스 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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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출산가구상수도요금감면

출산 가정에 상수도(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감면 기준이 다르며, 서울시의 경우 출산 가구에 1년간 매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수도사업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기·가스 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