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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복지 정책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경제·돌봄·건강·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지원 정책의 총칭이다.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생활보장·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신생아 취득세 감면·다자녀혜택·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양육 가구에 직접 닿는 핵심 복지 정책이다. 양육 엄마는 복지로·정부24·동주민센터·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평등 양육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 예문

  • 아이가 태어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을 신청했어요.
  •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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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상담 신청

난임부부 상담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상담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①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129), ② 권역별 난임상담센터(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8개 권역) 누리집 또는 전화, ③ 자치구 가족센터(familynet.or.kr) 신청, ④ 정신건강복지센터(blutouch.net) 연계 등 4가지 표준 채널이다. 모든 채널은 무료이며 부부 동반 신청·여성 단독 신청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129·다누리·자치구청 가족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유아검진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생후 14일부터 72개월(만 6세)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며, 신체 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 등을 받는다. 검진 시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발송하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자녀당 최대 3년을 각각 사용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부모 모두 사용 시 「부모 함께 6+6」 적용으로 추가 보너스 6개월이 더해진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당 별도 3년이 적용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사용·연속 사용·시간선택제 전환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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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상담 신청

난임부부 상담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상담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①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129), ② 권역별 난임상담센터(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8개 권역) 누리집 또는 전화, ③ 자치구 가족센터(familynet.or.kr) 신청, ④ 정신건강복지센터(blutouch.net) 연계 등 4가지 표준 채널이다. 모든 채널은 무료이며 부부 동반 신청·여성 단독 신청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129·다누리·자치구청 가족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유아검진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생후 14일부터 72개월(만 6세)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며, 신체 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 등을 받는다. 검진 시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발송하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자녀당 최대 3년을 각각 사용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부모 모두 사용 시 「부모 함께 6+6」 적용으로 추가 보너스 6개월이 더해진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당 별도 3년이 적용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사용·연속 사용·시간선택제 전환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