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예문

  • 다자녀 기초수급이라 에너지바우처 70만원 받아서 난방비 걱정 덜었어요.
  • 임신 중이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대상인 거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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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다자녀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총칭한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마다 다자녀 기준과 혜택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시적 특례로 3년간 운영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연령·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기피 현상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세제 혜택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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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다자녀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총칭한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마다 다자녀 기준과 혜택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시적 특례로 3년간 운영된다.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연령·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기피 현상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세제 혜택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