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 혜택·정책 육아위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이라는 재산권을 팔고 사는 일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매매를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라고 풀이해요. 「민법」 제563조에서는 매매가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매매 계약을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상대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으로써 성립하는 약속이라고 설명해요.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계약금이라고 하며, 계약금을 치른 후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지불하는 돈은 중도금이라고 해요.

✍️ 예문

  • 우리 집은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되었어요.
  • 친구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매매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가 따로 적혀 있었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요. 육아·임신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 개편된 신생아 특별공급과의 연계 등을 활발히 논의하며 활용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같은 공공기관은 신혼부부 특공의 목적,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하며,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행돼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나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으로 장애아 보육료는 종일반 월 634,000원, 방과후 월 317,000원이 지원돼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상도지역아동센터

신상도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0길 108 3층 (상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예요. 신혼부부 특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요. 육아·임신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최근 개편된 신생아 특별공급과의 연계 등을 활발히 논의하며 활용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같은 공공기관은 신혼부부 특공의 목적,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하며,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행돼요.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나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으로 장애아 보육료는 종일반 월 634,000원, 방과후 월 317,000원이 지원돼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상도지역아동센터

신상도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0길 108 3층 (상도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문을 열어요. 동작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