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발명의 날

5월 발명의 날 - 혜택·정책 육아위키

5월 발명의 날은 「발명진흥법」 제22조 근거로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한 한국 법정 기념일이다. 1957년 첫 시행 후 ① 국민 발명 의식 확산, ② 발명·특허 종합 박람회, ③ 어린이·청소년 발명 교육, ④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활용 강좌, ⑤ 한국발명진흥회 어린이 발명 캠프, ⑥ 매년 「제○회 발명의 날 기념식」 시상식이 표준이다. 2026년은 제61회 발명의 날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kipa.org)·KIPRIS(kipris.or.kr)·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5월 발명의 날 5월 19일이라고 알게 됐어요.
  • 큰애 어린이 발명 교육 같이 챙겨봐요.
  • KIPRIS 활용 강좌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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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 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발달 정밀 검사 1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개설·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추가 기관보육료 지원 제도이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0세반 정원 3명 기준 현원 2명일 때 1명 부족분 629천원 추가 지원).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은 0세반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영아 보육 공급 부족 지역의 보육 인프라 안정화와 부모의 등하원·돌봄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분기별로 한다. 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영아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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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 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발달 정밀 검사 1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개설·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추가 기관보육료 지원 제도이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0세반 정원 3명 기준 현원 2명일 때 1명 부족분 629천원 추가 지원).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은 0세반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영아 보육 공급 부족 지역의 보육 인프라 안정화와 부모의 등하원·돌봄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분기별로 한다. 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영아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