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노원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노원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노원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노원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노원구 가족센터·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노원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 진단 후 노원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 신청했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랑 부모교육 같이 안내받았어요.
  • 복지로에서 노원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일정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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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된 한국 정부 무료 가임력 검사 제도다. 「모자보건법」 제8조 근거로 전국 모든 예비·신혼·결혼 부부에게 1인 1회 무료로 여성 AMH·초음파·자궁경부 검진·기본 호르몬·감염 검사 5종과 남성 정액 검사 1종을 제공한다. 검사 후 결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가임력 상태를 미리 알고 임신 계획·난임 예방·조기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e보건소·관할 보건소·산부인과 지정 의료기관·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리모델링 통합 사업이다. ① 「녹색건축 인증」 근거 운영, ② 「창호·단열·고효율 가전」 교체 시 정부·자치구 보조금(공사비 35~40% 한도), ③ 양육 가구 친환경 주택 개선 활용, ④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확대, ⑤ 자치구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동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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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된 한국 정부 무료 가임력 검사 제도다. 「모자보건법」 제8조 근거로 전국 모든 예비·신혼·결혼 부부에게 1인 1회 무료로 여성 AMH·초음파·자궁경부 검진·기본 호르몬·감염 검사 5종과 남성 정액 검사 1종을 제공한다. 검사 후 결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가임력 상태를 미리 알고 임신 계획·난임 예방·조기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e보건소·관할 보건소·산부인과 지정 의료기관·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리모델링 통합 사업이다. ① 「녹색건축 인증」 근거 운영, ② 「창호·단열·고효율 가전」 교체 시 정부·자치구 보조금(공사비 35~40% 한도), ③ 양육 가구 친환경 주택 개선 활용, ④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확대, ⑤ 자치구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동대문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와 연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