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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예비인증

가족친화 예비인증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로 가족친화인증 본 단계 진입 전 단계로 운영되는 인증제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등)를 일부 도입했으나 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기관에 1~2년 유효 예비인증을 부여해 본 인증 진입을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예비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일부, 한국경영인증원 후속 컨설팅·교육·모성보호 매뉴얼 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2025년부터 예비인증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본 인증 진입 컨설팅이 무료로 추가 지원되며,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한다.

✍️ 예문

  • 직원 30명 회사라 본 인증은 어려워서 예비인증부터 신청 준비했어요.
  • 여성가족부 예비인증 받으면 조달 가점 일부 받아서 사업주도 의욕 보였어요.
  • 한국경영인증원 컨설팅까지 무료로 받아서 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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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성북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성북구 가족센터·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푸드마켓 다자녀

푸드마켓 다자녀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다자녀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상향(기본 5~7만원 한도, 다자녀 7~10만원 한도),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가 표준이다. 「다둥이행복카드」·「다자녀 가구 혜택」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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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성북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성북구 가족센터·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푸드마켓 다자녀

푸드마켓 다자녀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다자녀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상향(기본 5~7만원 한도, 다자녀 7~10만원 한도),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가 표준이다. 「다둥이행복카드」·「다자녀 가구 혜택」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