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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동대문구청·동대문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운영한다. 동대문구가족센터(02-957-0760·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7층)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다누리 지역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족 모임이 강화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에서 다양한 가족이랑 같이 만나요.
  • 동대문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회차별 일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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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5세무상교육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 무상 지원 확대 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27만 8천 명의 5세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는 2027년까지 만 3~5세 전 연령 무상교육으로 확대 예정이며,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5)

난임 지원

난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부부 대상 정부 지원 제도의 총칭이다. 2025년부터 횟수·연령 제한 폐지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① 난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인공수정 본인부담 90%까지 지원), ② 가임력 검사비 지원(AMH·정액검사 등 무료), ③ 난임부부 심리·정서 상담, ④ 자치구 거점 난임상담센터 운영, ⑤ 직장인 난임치료 휴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국가건강정보포털·다누리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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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5세무상교육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 무상 지원 확대 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27만 8천 명의 5세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는 2027년까지 만 3~5세 전 연령 무상교육으로 확대 예정이며,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5)

난임 지원

난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부부 대상 정부 지원 제도의 총칭이다. 2025년부터 횟수·연령 제한 폐지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① 난임 시술비 지원(체외수정·인공수정 본인부담 90%까지 지원), ② 가임력 검사비 지원(AMH·정액검사 등 무료), ③ 난임부부 심리·정서 상담, ④ 자치구 거점 난임상담센터 운영, ⑤ 직장인 난임치료 휴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국가건강정보포털·다누리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