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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양천구 다함께돌봄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양천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양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양천구 가족센터·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맞벌이라서 큰애 양천구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방과후 돌봄(14~20시) 신청했어요.
  •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양천 키움센터 위치 같이 확인했어요.
  • 방학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종일 이용해서 한결 마음 가벼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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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보조교사는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정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보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조교사는 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영유아의 일상생활 지도, 놀이 활동 지원, 급간식 보조,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보육 활동에 참여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1급~3급)을 소지하고 보육 경력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하의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영아반 업무 경력자나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채용은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근무 조건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보조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와 4대 보험 가입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이러한 자격과 근무 조건을 명시하며 인력을 모집한다. 보조교사 제도는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보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지원책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은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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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보조교사는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정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보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조교사는 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들은 영유아의 일상생활 지도, 놀이 활동 지원, 급간식 보조,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보육 활동에 참여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1급~3급)을 소지하고 보육 경력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하의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영아반 업무 경력자나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채용은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근무 조건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보조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와 4대 보험 가입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이러한 자격과 근무 조건을 명시하며 인력을 모집한다. 보조교사 제도는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보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지원책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은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 아동 보호·가해자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등 학대 대응을 종합 수행하는 거점 전문기관이다. 2024년 전국 71개소에서 2025년 78개소로 확대되며,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조사·법원 보호처분 청구 등을 진행한다.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 즉각분리 조치, 사례판단회의, 가해자 상담·교육, 피해 아동 심리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새로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