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위원회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은 2026년 7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제○○회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회기다.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시행되며 한국 개최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재 이후 30년 만의 사건이다. 부산광역시는 ① 회기 회의 운영, ② 가족·어린이 대상 세계유산 체험 부스, ③ 한국 세계문화유산 전시·홍보, ④ 부산 세계유산 후보(부산 갈맷길·금정산성 등) 홍보, ⑤ 시민·관광객 대상 세계유산 캠페인을 통합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부산광역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7월 개최라 가족 가볼 계획이에요.
  • 어린이 체험 부스 큰애 데리고 갔어요.
  • 부산 세계유산 후보 홍보 같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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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9~24세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양육 친화 정책이다.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지급, 매년 1월·7월에 6개월분(78,000원) 일괄 지원되며 연 최대 15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청소년 딸을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여성·청소년 부서·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식자재 가격

온라인 식자재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자재 가격 합리적 비교를 위해 시행하는 「단위 가격 표시제」 통합 사업이다.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쿠팡·G마켓·11번가·네이버 쇼핑·SSG닷컴·이마트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g당·㎖당·㎏당 가격」 표시 의무화, ③ 양육 가구 식자재 합리적 선택, ④ 「농축산물 할인쿠폰」 적용 쇼핑몰 우선 활용, ⑤ 영유아 식품 「FOOD QR」 통합 정보 확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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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9~24세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양육 친화 정책이다.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지급, 매년 1월·7월에 6개월분(78,000원) 일괄 지원되며 연 최대 15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청소년 딸을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여성·청소년 부서·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식자재 가격

온라인 식자재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자재 가격 합리적 비교를 위해 시행하는 「단위 가격 표시제」 통합 사업이다.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쿠팡·G마켓·11번가·네이버 쇼핑·SSG닷컴·이마트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g당·㎖당·㎏당 가격」 표시 의무화, ③ 양육 가구 식자재 합리적 선택, ④ 「농축산물 할인쿠폰」 적용 쇼핑몰 우선 활용, ⑤ 영유아 식품 「FOOD QR」 통합 정보 확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