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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법의 날

5월 1일 법의 날 - 혜택·정책 육아위키

5월 1일 법의 날은 한국 「법의 날에 관한 규정」 근거로 매년 5월 1일 시행되는 국가기념일이다. ① 1964년 첫 시행, ② 매년 기념식, ③ 「법원전시관」 어린이 특별 행사, ④ 자치구 도서관·자치구 가족센터 어린이 법 교육 강좌, ⑤ 학교 연계 준법 교육, ⑥ 「2026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등 연도별 진행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교육부·시·도교육청·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5월 1일 법의 날 알게 됐어요.
  • 법원전시관 어린이 특별 행사 큰애 좋아했어요.
  • 자치구 어린이 법 강좌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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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짝

국민문짝은 거의 모든 영아 가정이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칭으로, 피셔프라이스 '러닝홈(Learning Home)' 장난감을 가리킨다. 문짝 모양의 플레이하우스로, 아기가 문을 여닫거나 창문·버튼·전화기·시계 등을 조작하면 노래·소리·불빛이 나와 호기심과 소근육·인지·언어 발달을 자극한다. 만 6개월~3세 영아에게 인기가 많아 '국민템' 장난감으로 불리며, 장난감도서관 대여 품목으로도 흔하다.

입양가족 사후 사업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입양 후 입양 가족이 자녀 양육·정서·발달·정체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 전문기관·입양가족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이 평생 제공하는 통합 사후관리 사업이다. 입양 후 양육 코칭, 입양 부모 자조모임, 입양 아동 심리상담·재활치료, 정체성 형성 교육, 친생부모 정보 공개 청구 대응, 입양 가족 캠프, 입양가족 멘토 연결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전국 5개 권역 입양가족지원센터에서 2025년 8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비대면 상담·온라인 자조모임이 함께 보급된다. 입양 가족은 평생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 입양 전문기관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12세 이하

아동수당 12세 이하는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 후 한국 아동수당 지급 자녀 연령 기준이다. ① 만 0~8세 자녀: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자녀(초등 3~6학년 포함): 월 13만원, ③ 만 12세 도래 시 자동 종료, ④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⑤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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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짝

국민문짝은 거의 모든 영아 가정이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칭으로, 피셔프라이스 '러닝홈(Learning Home)' 장난감을 가리킨다. 문짝 모양의 플레이하우스로, 아기가 문을 여닫거나 창문·버튼·전화기·시계 등을 조작하면 노래·소리·불빛이 나와 호기심과 소근육·인지·언어 발달을 자극한다. 만 6개월~3세 영아에게 인기가 많아 '국민템' 장난감으로 불리며, 장난감도서관 대여 품목으로도 흔하다.

입양가족 사후 사업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입양 후 입양 가족이 자녀 양육·정서·발달·정체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입양 전문기관·입양가족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이 평생 제공하는 통합 사후관리 사업이다. 입양 후 양육 코칭, 입양 부모 자조모임, 입양 아동 심리상담·재활치료, 정체성 형성 교육, 친생부모 정보 공개 청구 대응, 입양 가족 캠프, 입양가족 멘토 연결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전국 5개 권역 입양가족지원센터에서 2025년 8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비대면 상담·온라인 자조모임이 함께 보급된다. 입양 가족은 평생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 입양 전문기관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12세 이하

아동수당 12세 이하는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 후 한국 아동수당 지급 자녀 연령 기준이다. ① 만 0~8세 자녀: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자녀(초등 3~6학년 포함): 월 13만원, ③ 만 12세 도래 시 자동 종료, ④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⑤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