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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세특 - 교육 육아위키

세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줄임말이에요. 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한 후 과목별 수업 태도, 역량,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활동 등을 기록하는 자료예요. 특히 대학 입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돼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상세하게 입력해요.

✍️ 예문

  • 이번 학기 세특에는 아이가 과학 실험에서 보여준 탐구심과 협업 능력이 잘 드러나게 작성되었어요.
  •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세특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기록했어요.
  • 선생님께서 아이의 수업 참여 태도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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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트 반두라

앨버트 반두라는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로, 사회학습이론과 관찰학습(모방)의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에요. 그는 인간의 학습이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아동이 주변 환경에서 모델의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이는 보상이나 처벌 없이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이었어요. 반두라는 학습이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연결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이 개입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강조했어요. 그의 이론은 아동 발달과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미디어의 폭력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했어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인간 행동의 이해를 넓히고, 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기여했어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모든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요. 또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어린이집 사회정서교육

어린이집 사회정서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정한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 근거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정서학습 통합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만 0~2세 영아를 위한 정서 표현과 자기 인식 활동, 만 3~5세 유아를 위한 또래 관계, 공감, 자기 조절 활동, 일과 운영 중의 정서 표현과 갈등 해결 교육, 그리고 부모 연계 활동으로 구성돼요.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사회정서학습을 핵심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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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트 반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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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모든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요. 또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어린이집 사회정서교육

어린이집 사회정서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정한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 근거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정서학습 통합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만 0~2세 영아를 위한 정서 표현과 자기 인식 활동, 만 3~5세 유아를 위한 또래 관계, 공감, 자기 조절 활동, 일과 운영 중의 정서 표현과 갈등 해결 교육, 그리고 부모 연계 활동으로 구성돼요.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모두 사회정서학습을 핵심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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