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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장 - 혜택·정책 육아위키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예요.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제기한다고 정하고,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해요. 청구 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같은 문장이에요. 청구 원인은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에요. 적어야 할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제254조). 소장은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낼 수 있어요. 경찰서나 검찰에 범죄를 알리는 고소장과는 다른 서류예요.

✍️ 예문

  • 밀린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소장을 써서 법원에 냈어요.
  • 소장에 청구 취지를 빠뜨려서 법원에서 고치라는 보정명령이 왔어요.
  • 소장을 내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니 고소장과는 다른 서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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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구로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4길 27 2층 (오류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8길 56 (면목동)에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정해진 서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적어요.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인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사용해요. 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를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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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

구로1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4길 27 2층 (오류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8길 56 (면목동)에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정해진 서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적어요.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인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를 사용해요. 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를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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