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 - 혜택·정책 육아위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접근·미행,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림, 전화·문자·SNS 반복 연락, 물건을 두거나 보내기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된다. 헤어진 연인, 일방적 호감, 온라인 관계 등에서 발생하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봐선 안 된다. 피해를 입으면 증거(문자·통화·사진)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다.

✍️ 예문

  • 헤어진 사람이 계속 집 앞에서 기다려 무서워서 112에 신고했어요.
  • 문자랑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접근금지 조치를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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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5~6월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시상하는 한국 가족친화 인증 기업 중 정부 포상 수상기업이다. ① 대통령 표창, ② 국무총리 표창, ③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4단계로 시상되며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주4일제, 난임 지원,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우수 사례를 평가한다. 수상 기업은 정부조달·금융·세제 우대 등 가족친화 인증 혜택과 함께 정부 사업 가점이 추가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매년 수상기업 명단·우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 동반 해외여행 규정

자녀 동반 해외여행 규정은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족이 자녀 동반 해외여행 시 따라야 할 통합 규정이다. ① 자녀 「여권」 신청·유효기간 확인, ② 자녀 「신분증」(만 18세 미만 학생증·등본), ③ 「전자여행허가(K-ETA)」(2026년 부활 가능), ④ 「ESTA·셰겐 등 비자」 자녀 별도 신청, 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강화」(2026년 4월 20일), ⑥ 「자녀 동반 입국 신고」, ⑦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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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5~6월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시상하는 한국 가족친화 인증 기업 중 정부 포상 수상기업이다. ① 대통령 표창, ② 국무총리 표창, ③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4단계로 시상되며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주4일제, 난임 지원,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우수 사례를 평가한다. 수상 기업은 정부조달·금융·세제 우대 등 가족친화 인증 혜택과 함께 정부 사업 가점이 추가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매년 수상기업 명단·우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 동반 해외여행 규정

자녀 동반 해외여행 규정은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족이 자녀 동반 해외여행 시 따라야 할 통합 규정이다. ① 자녀 「여권」 신청·유효기간 확인, ② 자녀 「신분증」(만 18세 미만 학생증·등본), ③ 「전자여행허가(K-ETA)」(2026년 부활 가능), ④ 「ESTA·셰겐 등 비자」 자녀 별도 신청, 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강화」(2026년 4월 20일), ⑥ 「자녀 동반 입국 신고」, ⑦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