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후정산제

육아휴직사후정산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잔여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묶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비율이 변경되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된다.

✍️ 예문

  • 육아휴직 끝나고 6개월 일하니까 사후정산금 한 번에 들어왔어요.
  • 사후정산제 때문에 복직 안 하면 급여 25%를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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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보육료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된다. 0~2세반은 부모급여와 연계되며, 3~5세반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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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보육료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된다. 0~2세반은 부모급여와 연계되며, 3~5세반은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입소 후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