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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땀띠

아기땀띠 - 건강·발달 육아위키

아기땀띠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피부에 땀이 막혀 발생하는 작은 붉은 발진 또는 수포(Miliaria)예요. 여름철·실내 고온·옷자락 막힘 등에서 흔히 발생해요. 등·목·이마·기저귀 부위에 자주 생기는 영유아 피부 증상이며, 발열·발진·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1차 대처는 시원한 환경·면 소재 옷·자주 갈아입히기·미온수 샤워예요. 보습제 사용은 신중히 하고, 2주 이상 지속·발진 악화·열 동반 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해요. 친환경 육아용품·바디수트와 함께 의류 위생 관리가 예방 핵심이에요.

✍️ 예문

  • 아기가 등과 목에 붉은 발진이 오돌토돌하게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여름철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아기땀띠가 생긴 것 같아요.
  • 아기가 기저귀 부위에 자꾸 가려워해서 보니 작은 수포 같은 것이 생겼더라고요. 옷차림이 너무 답답했는지 아기땀띠가 올라온 것 같아 시원하게 해줘야겠어요.
  • 아기가 갑자기 이마랑 목에 오돌토돌하게 붉은 발진이 올라왔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기땀띠가 생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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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안전 바 설치

「화장실 안전 바 설치」는 화장실에서 몸을 지탱하여 이동하거나 변기를 이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벽 등에 손잡이 형태의 지지대를 다는 것을 말해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기준이 있어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실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안전 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률에 따른 안전 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액성 중이염

장액성 중이염은 중이강 내에 염증이 없는 점액성 또는 장액성 삼출액이 고이는 질환이에요. 급성 중이염 이후 중이 내 삼출액이 남아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아데노이드 비대 등으로 인해 이관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서 생겨요. 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으로 진단하며,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예요. 삼출액의 양과 점도에 따라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이가 소리에 반응이 둔해지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진단은 이경 검사를 통해 고막의 색깔과 움직임을 확인하고, 청력 검사와 고막 운동성 검사를 통해 중이 내 삼출액 유무와 청력 상태를 평가해요.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심한 경우 약물 치료나 환기관 삽입술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출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1종 세척제

1종 세척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세척제 용도 구분 중 하나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척제 1종, 2종, 3종 구분은 안전 등급이 아닌 용도 구분이에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표기 변경은 소비자가 세척제의 용도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숫자가 안전 등급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1종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및 식기, 조리기구 세척에 사용돼요. 젖병은 사람이 그대로 먹는 과일, 채소와 함께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세척하는 경우가 많으며, 젖병 세척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식기는 1종 세척제와 2종 세척제(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모두에 해당해요. 1종 세척제는 2종 세척제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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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안전 바 설치

「화장실 안전 바 설치」는 화장실에서 몸을 지탱하여 이동하거나 변기를 이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벽 등에 손잡이 형태의 지지대를 다는 것을 말해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기준이 있어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실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안전 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해당 법률에 따른 안전 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액성 중이염

장액성 중이염은 중이강 내에 염증이 없는 점액성 또는 장액성 삼출액이 고이는 질환이에요. 급성 중이염 이후 중이 내 삼출액이 남아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아데노이드 비대 등으로 인해 이관 기능 장애가 발생하면서 생겨요. 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으로 진단하며, 6세 미만 영유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예요. 삼출액의 양과 점도에 따라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이가 소리에 반응이 둔해지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진단은 이경 검사를 통해 고막의 색깔과 움직임을 확인하고, 청력 검사와 고막 운동성 검사를 통해 중이 내 삼출액 유무와 청력 상태를 평가해요.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심한 경우 약물 치료나 환기관 삽입술 등을 고려할 수 있어요. (출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1종 세척제

1종 세척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세척제 용도 구분 중 하나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척제 1종, 2종, 3종 구분은 안전 등급이 아닌 용도 구분이에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표기 변경은 소비자가 세척제의 용도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숫자가 안전 등급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1종 세척제는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및 식기, 조리기구 세척에 사용돼요. 젖병은 사람이 그대로 먹는 과일, 채소와 함께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세척하는 경우가 많으며, 젖병 세척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식기는 1종 세척제와 2종 세척제(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모두에 해당해요. 1종 세척제는 2종 세척제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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