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13세확대

아동수당13세확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202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매년 1세씩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반(만 12세)까지 포함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원)이다. 특히 2017년생 코호트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이 단순 영유아 지원에서 아동·청소년 전 생애 지원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아동수당법 개정)

✍️ 예문

  • 우리 아이 9살인데 내년부터 아동수당 받을 수 있대요!
  • 13세까지 끊김 없이 받는 2017년생은 정말 운 좋은 세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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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이다. 이 인센티브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6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월 200~450만원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2026년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6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30%의 사용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 정보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공된다.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 엄마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유연근무·승진 기회·임금 격차 해소를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 인증 제도이다. 가족친화기업이 가족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다룬다면 여성친화기업은 양육 엄마 채용·승진·임금·모성보호에 집중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목록과 양육 친화 직장 선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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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이다. 이 인센티브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6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월 200~450만원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2026년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6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30%의 사용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 정보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공된다.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 엄마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유연근무·승진 기회·임금 격차 해소를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 인증 제도이다. 가족친화기업이 가족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다룬다면 여성친화기업은 양육 엄마 채용·승진·임금·모성보호에 집중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목록과 양육 친화 직장 선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