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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신설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추가 지원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사내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발생시키면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약 28%에 그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한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이다.

✍️ 예문

  • 남편이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니 통상임금 100% 받아왔어요.
  • 부모 함께 사용 인센티브 적용돼서 합산 3,900만원까지 받았어요.
  • 회사도 가족친화인증 가점 받아서 권장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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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받는 방법

난임 지원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절차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6개월 이상 국내 거주, ②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③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④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소득 증빙 제출(2025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시술병원에서 본인부담 차감으로 시술 진행이 표준이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발급

자녀 여권 발급은 한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통합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 절차다. ① 「여권법」 근거 운영, ②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만 8~1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일반여권, ③ 「전국 여권민원실」·「온라인 발급」(만 18세 미만은 직접 방문 필수), ④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동행 또는 부모 동의서 필요, ⑤ 발급 비용 만 8세 미만 30,000원·만 8세 이상 45,000원, ⑥ 「부모 신분증」·자녀 사진(6개월 이내·여권 규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외교부·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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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받는 방법

난임 지원 받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난임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할 표준 절차다. ①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6개월 이상 국내 거주, ②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③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④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소득 증빙 제출(2025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⑤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정 시술병원에서 본인부담 차감으로 시술 진행이 표준이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발급

자녀 여권 발급은 한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통합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 절차다. ① 「여권법」 근거 운영, ②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만 8~1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일반여권, ③ 「전국 여권민원실」·「온라인 발급」(만 18세 미만은 직접 방문 필수), ④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동행 또는 부모 동의서 필요, ⑤ 발급 비용 만 8세 미만 30,000원·만 8세 이상 45,000원, ⑥ 「부모 신분증」·자녀 사진(6개월 이내·여권 규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외교부·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