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신설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추가 지원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사내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발생시키면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약 28%에 그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한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이다.

✍️ 예문

  • 남편이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니 통상임금 100% 받아왔어요.
  • 부모 함께 사용 인센티브 적용돼서 합산 3,900만원까지 받았어요.
  • 회사도 가족친화인증 가점 받아서 권장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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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육아휴직통계

육아휴직통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주민등록, 소득세 등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수, 이용률, 기간, 복귀율 등을 시도별, 기업체 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집계한다. 육아휴직통계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남성 육아휴직률과 중소기업 활용률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KOSIS와 통계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평가에 중요한 통계로 인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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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육아휴직통계

육아휴직통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주민등록, 소득세 등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수, 이용률, 기간, 복귀율 등을 시도별, 기업체 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집계한다. 육아휴직통계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남성 육아휴직률과 중소기업 활용률 등의 정책 사각지대를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KOSIS와 통계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평가에 중요한 통계로 인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