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지원사업

아동의료비지원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수술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1회 입원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문

  • 아이 수술비가 많이 나왔는데 아동의료비지원사업으로 많이 돌려받았어요.
  • 저소득 가정이면 아동의료비 지원 꼭 알아보세요! 보건소에서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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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다. 크게 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돌보미 가정방문), ②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부모교육·문화체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돌봄서비스는 가구당 연 960시간(월 평균 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전액 지원, 그 외 가정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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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다. 크게 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돌보미 가정방문), ②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캠프·부모교육·문화체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돌봄서비스는 가구당 연 960시간(월 평균 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전액 지원, 그 외 가정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