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지원사업

아동의료비지원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원·수술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1회 입원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문

  • 아이 수술비가 많이 나왔는데 아동의료비지원사업으로 많이 돌려받았어요.
  • 저소득 가정이면 아동의료비 지원 꼭 알아보세요! 보건소에서 안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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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2026년부터 기존 월 120만원에서 대폭 인상되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40~6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근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출산·육아 친화 기업 확산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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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2026년부터 기존 월 120만원에서 대폭 인상되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40~6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근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출산·육아 친화 기업 확산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