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지수

양수지수 - 임신·출산 육아위키

AFI(Amniotic Fluid Index)라고도 하며, 초음파로 양수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산모의 자궁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서 양수가 가장 깊은 곳의 수직 길이를 측정한 후 합산한다. 정상 범위는 보통 5~25cm이며, 5cm 미만이면 양수과소증, 25cm 이상이면 양수과다증으로 진단한다. 임신 후기에 양수량은 태아의 신장 기능, 태반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므로 중요한 산전 평가 항목이다. 양수량 이상이 발견되면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검사와 태아 감시가 필요하다.

✍️ 예문

  • 36주 초음파에서 양수지수가 8이래서 정상 범위라고 했어요.
  • 양수지수가 낮아지고 있어서 입원해서 경과 관찰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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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모 태교 캠프

예비 부모 태교 캠프는 임산부와 출산 예정 부부가 임신 안정기(28주~)에 1박 이상 함께하는 한국 통합 태교·휴식 프로그램이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매일유업 「베이비문」(2012~ 상하농원), 자치구 모자보건센터·산부인과 「태교 교실」 등 운영, ③ 태담 편지·부부 체조·태교 음악·동화 통합 활동, ④ 임신·출산·육아 기초 교육·기념 선물, ⑤ 「임산부 정기 검진」 24·28주 검진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매일유업 고객센터·자치구 모자보건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 단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임신중독·전치태반·다태아·임신성 당뇨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에게 일반 임신부보다 강화된 근로시간 단축·휴가를 적용하는 모성보호 제도이다. 일반 임신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가능한 반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최대 300만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사업주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며,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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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모 태교 캠프

예비 부모 태교 캠프는 임산부와 출산 예정 부부가 임신 안정기(28주~)에 1박 이상 함께하는 한국 통합 태교·휴식 프로그램이다. ① 「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매일유업 「베이비문」(2012~ 상하농원), 자치구 모자보건센터·산부인과 「태교 교실」 등 운영, ③ 태담 편지·부부 체조·태교 음악·동화 통합 활동, ④ 임신·출산·육아 기초 교육·기념 선물, ⑤ 「임산부 정기 검진」 24·28주 검진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매일유업 고객센터·자치구 모자보건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 단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임신중독·전치태반·다태아·임신성 당뇨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에게 일반 임신부보다 강화된 근로시간 단축·휴가를 적용하는 모성보호 제도이다. 일반 임신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가능한 반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최대 300만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사업주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며,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