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양육수당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이 아닌 아동이 대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 예문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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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kfoba.or.kr)는 전국 지역서점·동네 책방의 협동 운영·권익 보호·정책 협력을 담당하는 단체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문화요일심야책방」·「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① 동네 책방·지역서점 협력 네트워크, ②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③ 「세종도서」 보급, ④ 정부 「지역서점 우대 출판물 보급」 사업, ⑤ 어린이 책 큐레이션·가족 독서 문화 확산이 핵심 사업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kfoba.or.kr)·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던 것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수업 후 돌봄, 하교 동선 관리, 학습 지원 등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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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kfoba.or.kr)는 전국 지역서점·동네 책방의 협동 운영·권익 보호·정책 협력을 담당하는 단체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문화요일심야책방」·「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① 동네 책방·지역서점 협력 네트워크, ②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③ 「세종도서」 보급, ④ 정부 「지역서점 우대 출판물 보급」 사업, ⑤ 어린이 책 큐레이션·가족 독서 문화 확산이 핵심 사업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kfoba.or.kr)·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던 것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수업 후 돌봄, 하교 동선 관리, 학습 지원 등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