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2010년 설립된 어린이집 전용 공제 사업 운영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 화재·도난·자연재해 등 시설 사고 보상,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사고 보상을 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가입 대상이며,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일부를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 공제 신청을 하며, 의료비·후유장해·사망 보장이 포함된다. 공제 외에도 안전교육 자료 보급,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어린이집 시설안전 점검 컨설팅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csia.or.kr.

✍️ 예문

  •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안전공제회 통해서 의료비 처리됐어요.
  •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 의무가입이라 추가 보험 따로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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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무료 직업훈련과정도 운영되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인턴십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전국 새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이나 자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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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무료 직업훈련과정도 운영되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인턴십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전국 새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이나 자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