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 예문

  •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외출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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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며, 0.2 미만일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개념으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약 5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별개의 학술적·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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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며, 0.2 미만일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개념으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약 5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별개의 학술적·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