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sb.familynet.or.kr, 02-3290-1660)는 여성가족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북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북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북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성북구가족센터 02-3290-1660로 부모교육·가족상담 같이 안내받았어요.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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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비지원

임신 확인 후 출산까지 필요한 산전 검사 및 초음파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며,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제공된다. 산부인과 진료비, 약제비, 초음파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아동

위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아동은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장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신체적 상해, 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정, 학습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며,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산물 반값 할인

수산물 반값 할인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한국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통합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핵심 혜택이다.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근거 운영, ②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김·전복 등 대중성 어종 최대 50% 할인, ③ 「국민 실속 고등어」 등 별도 구성 상품, ④ 농협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쿠팡 등 전국 온오프라인 통합 진행,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봄·가을·연말 정기 기획전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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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비지원

임신 확인 후 출산까지 필요한 산전 검사 및 초음파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며,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제공된다. 산부인과 진료비, 약제비, 초음파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아동

위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아동은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장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신체적 상해, 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정, 학습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며,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산물 반값 할인

수산물 반값 할인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한국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통합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핵심 혜택이다.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근거 운영, ②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김·전복 등 대중성 어종 최대 50% 할인, ③ 「국민 실속 고등어」 등 별도 구성 상품, ④ 농협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쿠팡 등 전국 온오프라인 통합 진행,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봄·가을·연말 정기 기획전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