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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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주택·임대 지원 정책의 총칭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 임대주택·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청년월세지원 등이 양육 가구에 직접 닿는 핵심 정책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LH 청약센터·HUG 주택도시보증공사·자치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신생아 취득세 감면·출산축하박스 등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된다.

✍️ 예문

  • 인천시에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 지방정부의 주거 정책 덕분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 주거 정책이 강화되면서 어린이 놀이 공간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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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횟수 제한

난임 지원 횟수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로 평생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평생 횟수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 연령 제한·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다. 모든 난임 부부가 횟수·연령·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90%까지 지원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 무료 학원

자치구 무료 학원은 한국 자치구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강습 통합 사업이다. ① 자치구 가족센터 어린이·청소년 무료 강좌, ② 자치구 도서관 어린이 무료 강좌, ③ 자치구 문화재단 어린이 무료 강좌(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연계), ④ 자치구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강좌, ⑤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관할 자치구청·자치구 가족센터·자치구 도서관·자치구 문화재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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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횟수 제한

난임 지원 횟수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로 평생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평생 횟수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 연령 제한·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다. 모든 난임 부부가 횟수·연령·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90%까지 지원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 무료 학원

자치구 무료 학원은 한국 자치구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강습 통합 사업이다. ① 자치구 가족센터 어린이·청소년 무료 강좌, ② 자치구 도서관 어린이 무료 강좌, ③ 자치구 문화재단 어린이 무료 강좌(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연계), ④ 자치구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강좌, ⑤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관할 자치구청·자치구 가족센터·자치구 도서관·자치구 문화재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