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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

예방주사 - 건강·발달 육아위키

예방주사는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백신을 몸에 주사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의료 행위예요. 백신은 약화되거나 불활성화된 병원체, 또는 그 구성 성분 등을 투여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요. 이 과정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항체와 기억 세포가 만들어져요. 항체는 병원체를 무력화하고, 기억 세포는 나중에 실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게 도와줘요. 이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 수단으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예문

  • 아기가 이번 달에 맞는 예방주사는 열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해열제를 준비해 뒀어요.
  •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필수 예방주사를 다 맞아야 한다고 해서 접종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감기에 걸려서 혹시 다른 종류의 감기인가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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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육아기단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에요.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육아기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추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한 자녀당 총 2년의 육아기단축이 보장돼요.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아기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유아 치약 불소

유아 치약 불소는 아이 칫솔질을 시작할 무렵 부모가 치약 뒷면을 들여다보며 치게 되는 검색어예요. 마트 진열대나 온라인 장바구니 앞에서 불소가 들어간 제품과 불소를 뺀 무불소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어서, 어느 쪽을 담을지 손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치약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 기준을 맡는 품목이라, 제품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함께 불소 함유 여부, 사용 연령, 한 번에 짜는 양 안내가 적혀 있어요. 검색해 보면 아직 뱉지 못하고 삼키는 시기라 무불소를 골랐다는 이야기와, 충치 때문에 불소가 든 쪽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 의견이 갈려요. 아이 치아 상태에 맞는 판단은 소아청소년과나 치과 진료에서 이야기돼요.

산후 도우미 이용 시간

「산후 도우미 이용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말해요. 이 서비스는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운영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어요. 입주형은 24시간 상주하지만 별도의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 이용자와 관리사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대청소나 손님 접대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과도한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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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육아기단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에요.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육아기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추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한 자녀당 총 2년의 육아기단축이 보장돼요.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아기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유아 치약 불소

유아 치약 불소는 아이 칫솔질을 시작할 무렵 부모가 치약 뒷면을 들여다보며 치게 되는 검색어예요. 마트 진열대나 온라인 장바구니 앞에서 불소가 들어간 제품과 불소를 뺀 무불소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어서, 어느 쪽을 담을지 손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치약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 기준을 맡는 품목이라, 제품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함께 불소 함유 여부, 사용 연령, 한 번에 짜는 양 안내가 적혀 있어요. 검색해 보면 아직 뱉지 못하고 삼키는 시기라 무불소를 골랐다는 이야기와, 충치 때문에 불소가 든 쪽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 의견이 갈려요. 아이 치아 상태에 맞는 판단은 소아청소년과나 치과 진료에서 이야기돼요.

산후 도우미 이용 시간

「산후 도우미 이용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말해요. 이 서비스는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운영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어요. 입주형은 24시간 상주하지만 별도의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 이용자와 관리사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대청소나 손님 접대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과도한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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