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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원광장애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재활 거점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 치료, 교육·직업 지원, 여가 활동을 제공해요.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발달 재활 서비스, 부모 상담,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지원을 이용해요.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이용시설이에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원광장애인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름이 길어서 휴대폰에는 원광장애인복지관으로 저장해 뒀어요.
  • 주민센터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이라고 알려 주셔서 한참 헤맸어요.
  • 원광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정식 명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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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마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 1층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있어요.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계산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는 1주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권고안은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1주일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확대하여, 특정 주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는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역전세

역전세는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시세가 2년 전보다 떨어져서, 집주인이 앞서 받았던 보증금보다 적은 돈만 새 세입자에게 받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액만큼은 집주인이 따로 마련해 돌려줘야 해서, 계약 만기를 앞둔 가족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걱정하며 마주치게 되는 단어예요.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때문에 이사 시기를 맞춰야 하는 집에서는 잔금 날짜가 밀리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시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늘어난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 쓰이기도 했어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세입자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조건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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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마포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 1층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있어요.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계산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는 1주일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권고안은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1주일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확대하여, 특정 주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는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이는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역전세

역전세는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시세가 2년 전보다 떨어져서, 집주인이 앞서 받았던 보증금보다 적은 돈만 새 세입자에게 받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액만큼은 집주인이 따로 마련해 돌려줘야 해서, 계약 만기를 앞둔 가족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걱정하며 마주치게 되는 단어예요.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때문에 이사 시기를 맞춰야 하는 집에서는 잔금 날짜가 밀리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시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늘어난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 쓰이기도 했어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세입자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조건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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