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2세 이하

아동수당 12세 이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동수당 12세 이하는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 후 한국 아동수당 지급 자녀 연령 기준이다. ① 만 0~8세 자녀: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자녀(초등 3~6학년 포함): 월 13만원, ③ 만 12세 도래 시 자동 종료, ④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⑤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아동수당 12세 이하 큰애도 받게 됐어요.
  • 만 9~12세 월 13만원·만 8세 이하 월 10만원 차이 알게 됐어요.
  • 자녀 연령 확대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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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신설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추가 지원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사내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발생시키면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약 28%에 그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한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이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 일터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양육 캠페인이다. 매년 5월 가정의 달·11월 일·가정 양립 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가족친화인증 활용·정시퇴근(PC오프제)·연차사용·유연근무 활용 독려 캠페인이 핵심이다. 양육 엄마는 6+6부모육아휴직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시간제보육과 함께 활용해 양육·일 병행을 한결 가볍게 챙길 수 있다.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2026년부터 기존 월 120만원에서 대폭 인상되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40~6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근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출산·육아 친화 기업 확산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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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신설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 추가 지원금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사내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발생시키면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약 28%에 그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한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이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워라밸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 일터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양육 캠페인이다. 매년 5월 가정의 달·11월 일·가정 양립 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시상·가족친화인증 활용·정시퇴근(PC오프제)·연차사용·유연근무 활용 독려 캠페인이 핵심이다. 양육 엄마는 6+6부모육아휴직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시간제보육과 함께 활용해 양육·일 병행을 한결 가볍게 챙길 수 있다.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2026년부터 기존 월 120만원에서 대폭 인상되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40~6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두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work24.go.kr에서 신청하며,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근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출산·육아 친화 기업 확산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