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jongno.familynet.or.kr, 02-764-3524)는 여성가족부와 종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종로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종로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종로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종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종로구가족센터 02-764-3524로 부모교육·가족상담 같이 안내받았어요.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든든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ydp.familynet.or.kr, 02-2068-5728)는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서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강화 운영되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4세무상교육

2026년 3월부터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 유아 교육·보육 무상 지원 정책이다.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가 대상이며, 국공립·사립 모두 포함된다.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 예정으로,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되며, 방과후과정비도 함께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6)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유치원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양육·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이후 제공되는 양육 교육·돌봄 서비스이다. 학습 지원·예체능·외국어·과학·코딩·취미 활동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며, 늘봄학교·초3 방과후 이용권·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해 종합 돌봄 흐름이 형성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시·도교육청·학교 방과후학교 부서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신청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ydp.familynet.or.kr, 02-2068-5728)는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서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강화 운영되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4세무상교육

2026년 3월부터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 유아 교육·보육 무상 지원 정책이다.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가 대상이며, 국공립·사립 모두 포함된다.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 예정으로,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되며, 방과후과정비도 함께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6)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유치원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의 양육·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이후 제공되는 양육 교육·돌봄 서비스이다. 학습 지원·예체능·외국어·과학·코딩·취미 활동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며, 늘봄학교·초3 방과후 이용권·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해 종합 돌봄 흐름이 형성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시·도교육청·학교 방과후학교 부서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신청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