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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은평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은평구청·은평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은평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은평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은평구가족센터(02-376-3761)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은평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같이 있어서 한결 편해요.
  • 은평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회차별 일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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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무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거점에서 ① 토요일 문화예술 체험 「토요문화학교」, ② 평일 방과후 문화예술 체험, ③ 방학·주말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음악·미술·문학·연극·무용·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강좌가 모두 무료이며, 자치구·문화재단 거점에서 신청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부동산(토지·주택)을 살 때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외국 자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리거나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사용 목적 등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해요. 집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는 제도라, 부동산 뉴스에 나오면 뜻을 알아두면 이해가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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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무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거점에서 ① 토요일 문화예술 체험 「토요문화학교」, ② 평일 방과후 문화예술 체험, ③ 방학·주말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음악·미술·문학·연극·무용·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강좌가 모두 무료이며, 자치구·문화재단 거점에서 신청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부동산(토지·주택)을 살 때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외국 자본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리거나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실제 사용 목적 등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해요. 집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는 제도라, 부동산 뉴스에 나오면 뜻을 알아두면 이해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