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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

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이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예외가 승인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만약 근로자가 납부를 원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 예문

  • 육아휴직을 앞두고 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에 대해 궁금해서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어요.
  •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예외 신청을 해주고 있어요.
  • 육아휴직 국민연금 회사 부담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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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판정

정부판정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시설의 자격, 상태, 지원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여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의 적합성,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이나 폐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데 쓰여요. 이러한 판정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유보통합포털,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명단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명단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가족친화 인증 누리집에서 전수 공개되는 인증 기업·기관 목록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5,800여 개 기업·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되며, 업종, 지역, 인증연도에 따라 검색할 수 있어요. 인증 기업별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지원 등 세부 운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정부 포상 우수기업도 별도 명단으로 공개돼요.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제도예요. 이 대출은 2024년 1월에 신생아특례대출(구입·전세)로 출시되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2026년부터 2.5억원으로 확대)이고 순자산이 3.37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나 4억원 이하인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금리는 연 1.1%에서 3.0%로, 일반 전세대출의 금리(4%~5%)보다 낮고, 자녀 출생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0.2%p/명)가 적용돼요.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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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판정

정부판정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된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시설의 자격, 상태, 지원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여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의 적합성, 국고보조사업의 감액이나 폐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데 쓰여요. 이러한 판정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유보통합포털,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명단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명단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가족친화 인증 누리집에서 전수 공개되는 인증 기업·기관 목록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5,800여 개 기업·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되며, 업종, 지역, 인증연도에 따라 검색할 수 있어요. 인증 기업별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지원 등 세부 운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정부 포상 우수기업도 별도 명단으로 공개돼요.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 제도예요. 이 대출은 2024년 1월에 신생아특례대출(구입·전세)로 출시되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2026년부터 2.5억원으로 확대)이고 순자산이 3.37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나 4억원 이하인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금리는 연 1.1%에서 3.0%로, 일반 전세대출의 금리(4%~5%)보다 낮고, 자녀 출생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0.2%p/명)가 적용돼요.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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