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19~34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신혼부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월세 지출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예문
-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 받아서 진짜 숨통이 트였어요.
- 신혼부부 초기에 청년월세지원 받으면서 저축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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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자녀 혜택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바빠서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수 없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혜택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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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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