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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여권 발급

자녀 여권 발급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녀 여권 발급은 한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통합 만 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 절차다. ① 「여권법」 근거 운영, ②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만 8~1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일반여권, ③ 「전국 여권민원실」·「온라인 발급」(만 18세 미만은 직접 방문 필수), ④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동행 또는 부모 동의서 필요, ⑤ 발급 비용 만 8세 미만 30,000원·만 8세 이상 45,000원, ⑥ 「부모 신분증」·자녀 사진(6개월 이내·여권 규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외교부·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녀 여권 발급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만 5세 자녀 5년 일반여권 발급 받았어요.
  • 부모 동행 직접 방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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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시간제보육동시예약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간제보육 편의 기능으로,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동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했으나,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한 번의 예약으로 여러 자녀의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의 반복적인 예약 불편을 해소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우선순위도 함께 부여된다. 자녀별 월령과 보육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2026)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국민 정기 무료 건강검진」 표준 사업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근거 운영, ② 「일반건강검진」(만 20세 이상 2년 1회)·「암검진」(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 6대 암), ③ 「영유아 건강검진」(8회)·「학생 건강검진」 별도 운영, ④ 「공단 건강iN」·「건강iN 앱」 통합 예약·결과, 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대상, ⑥ 「가족력」 위험질환 체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자녀 여권은 외교부 「여권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만 18세 이하 자녀 발급 여권이다. ①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0년 유효)·「단수여권」(만 8세 미만 5년 유효), ② 자녀 본인 또는 부모 동반 신청 가능, ③ 「정부24」·자치구청·시·도청 여권민원실 신청, ④ 「전자여권」(외교부 누리집 신청 가능), ⑤ 「한부모 자녀 신청」 시 단독 친권자 증빙 제출, ⑥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 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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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시간제보육동시예약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간제보육 편의 기능으로,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동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했으나,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한 번의 예약으로 여러 자녀의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의 반복적인 예약 불편을 해소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우선순위도 함께 부여된다. 자녀별 월령과 보육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2026)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국민 정기 무료 건강검진」 표준 사업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근거 운영, ② 「일반건강검진」(만 20세 이상 2년 1회)·「암검진」(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 6대 암), ③ 「영유아 건강검진」(8회)·「학생 건강검진」 별도 운영, ④ 「공단 건강iN」·「건강iN 앱」 통합 예약·결과, 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대상, ⑥ 「가족력」 위험질환 체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 여권

자녀 여권은 외교부 「여권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만 18세 이하 자녀 발급 여권이다. ①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0년 유효)·「단수여권」(만 8세 미만 5년 유효), ② 자녀 본인 또는 부모 동반 신청 가능, ③ 「정부24」·자치구청·시·도청 여권민원실 신청, ④ 「전자여권」(외교부 누리집 신청 가능), ⑤ 「한부모 자녀 신청」 시 단독 친권자 증빙 제출, ⑥ 다자녀 가구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 여권민원실·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