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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 혜택·정책 육아위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안전디딤돌 앱 알림 켜뒀어요.
  • 2026년 기준 변경된 내용 미리 챙겼어요.
  • 폭염경보 발효 시 외출 자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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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나는 가장이다'와 같은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거, 교육, 양육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 자치구가 자치 명칭으로 발행·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통칭이다. ① 「서울사랑상품권」·「강남구사랑상품권」·「노원구사랑상품권」 등 자치구별 자체 명칭, ②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통합 앱 또는 자치구 자체 앱 운영, ③ 매월 「5~10% 할인 판매」 캠페인, ④ 자치구 골목상권·전통시장·자치구 가맹점 사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아파트·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바닥재·시설물을 정기 점검·관리하는 안전 체계이다. 설치 후 2년 이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며, 합격 시 검사필증이 부여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놀이기구는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025년부터 검사 항목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가 추가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통계가 공개된다. 학부모는 안전 정보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안전점검필증 부착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9 안전신고센터에 위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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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부모 중 한 명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나는 가장이다'와 같은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거, 교육, 양육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 자치구가 자치 명칭으로 발행·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통칭이다. ① 「서울사랑상품권」·「강남구사랑상품권」·「노원구사랑상품권」 등 자치구별 자체 명칭, ②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통합 앱 또는 자치구 자체 앱 운영, ③ 매월 「5~10% 할인 판매」 캠페인, ④ 자치구 골목상권·전통시장·자치구 가맹점 사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아파트·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바닥재·시설물을 정기 점검·관리하는 안전 체계이다. 설치 후 2년 이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며, 합격 시 검사필증이 부여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놀이기구는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025년부터 검사 항목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가 추가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통계가 공개된다. 학부모는 안전 정보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안전점검필증 부착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9 안전신고센터에 위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