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그린리모델링

자치구 그린리모델링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치구 그린리모델링은 한국 자치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운영하는 자치구별 친환경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 사업이다. ① 중앙정부 「그린리모델링 보조금」(35~40%) 외 추가 사업비, ② 자치구별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대, ③ 자치구청 가족과·환경과·건축과 신청, ④ 「자치구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⑤ 「자치구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 가족과·환경과·건축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치구 그린리모델링 추가 보조금 같이 받았어요.
  • 다자녀 우대도 같이 적용받았어요.
  • 자치구청 건축과에서 한 번에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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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준이다. 2026년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부모 합산 시 자녀당 최대 3년 + 6개월 보너스)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한국 지역사랑상품권 매월·시즌별 할인 캠페인이다. ① 매월 「5~10% 할인 충전·판매」 캠페인, ② 자치구별 한도 적용(월 30~70만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착」 앱 또는 자치구 자체 앱 사용, ④ 5월 「가정의 달」·9월 「추석」·12월 「설」 등 시즌별 특별 할인,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6401-3505)는 여성가족부·노원구청·노원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노원구가족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월요일~금요일·일요일 10:00~12:00·14:00~18:00 운영하며,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3가정 이상)·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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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자격 기준이다. 2026년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부모 합산 시 자녀당 최대 3년 + 6개월 보너스)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한국 지역사랑상품권 매월·시즌별 할인 캠페인이다. ① 매월 「5~10% 할인 충전·판매」 캠페인, ② 자치구별 한도 적용(월 30~70만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착」 앱 또는 자치구 자체 앱 사용, ④ 5월 「가정의 달」·9월 「추석」·12월 「설」 등 시즌별 특별 할인,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6401-3505)는 여성가족부·노원구청·노원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노원구가족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월요일~금요일·일요일 10:00~12:00·14:00~18:00 운영하며,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3가정 이상)·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