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성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북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성북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길음종합사회복지관·정릉종합사회복지관·돈암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성북구 가족센터·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성북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돌봄 신청해서 큰애 챙겨봐요.
  • 다자녀 가구 우선 안내받고 부모교육 강좌 같이 신청했어요.
  • 복지로에서 성북구 복지 프로그램 일정 확인하고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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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격 표시제

단위 가격 표시제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상품 단위별(g당·㎖당·㎏당) 가격 통합 표시 의무 제도다.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표시 의무화, ③ 양육 가구 식자재·생활용품·이유식·기저귀 합리적 선택 가능, ④ 위반 시 시·도청 시정 조치, ⑤ 「농축산물 할인쿠폰」 연계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시·도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운영,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출산 전후 휴가」(90일)·「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 가능, ⑦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국민행복카드」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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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격 표시제

단위 가격 표시제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상품 단위별(g당·㎖당·㎏당) 가격 통합 표시 의무 제도다.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표시 의무화, ③ 양육 가구 식자재·생활용품·이유식·기저귀 합리적 선택 가능, ④ 위반 시 시·도청 시정 조치, ⑤ 「농축산물 할인쿠폰」 연계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시·도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운영,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출산 전후 휴가」(90일)·「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 가능, ⑦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국민행복카드」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