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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는 자치구·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한국 자치구 단위 농산물 안전 통합 검사 사업이다. ①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구 농산물 안전 검사」 운영, ③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4~5월)·「가을철 집중 검사」(9~10월) 시즌별 운영, ④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로컬푸드직매장」 우선 검사, ⑤ 식약처 「FOOD QR」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우리 자치구도 운영해요.
  • 봄철 집중 검사 시기에 더 안심하고 사요.
  • FOOD QR이랑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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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선택

환자 병원 선택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경증·중증 질환별」 「병원 단계 선택」 표준 의료 가이드다. ①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근거, ② 「의원」(1차)→「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 단계별 진료, ③ 「경증 질환은 의원 진료가 유리」(전문의 의견)·진료비 저렴·대기 짧음, ④ 「의원 진료 후 의뢰서」로 상급병원 가산금 면제, ⑤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응급」 야간 진료, ⑥ 「가족 주치의」 「동네 의원」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경보 행동요령

폭염경보 행동요령은 기상청 「폭염특보」가 「폭염경보」 단계로 발효될 때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강화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시 발효된다. 폭염주의보 행동요령에 추가로 ① 야외 작업·외출 전면 자제, ②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적극 활용, ③ 노약자·영유아 외출 절대 금지, ④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 ⑤ 열사병·열탈진 의심 시 즉시 119 신고·응급실 방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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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선택

환자 병원 선택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경증·중증 질환별」 「병원 단계 선택」 표준 의료 가이드다. ①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근거, ② 「의원」(1차)→「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 단계별 진료, ③ 「경증 질환은 의원 진료가 유리」(전문의 의견)·진료비 저렴·대기 짧음, ④ 「의원 진료 후 의뢰서」로 상급병원 가산금 면제, ⑤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응급」 야간 진료, ⑥ 「가족 주치의」 「동네 의원」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폭염경보 행동요령

폭염경보 행동요령은 기상청 「폭염특보」가 「폭염경보」 단계로 발효될 때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강화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기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시 발효된다. 폭염주의보 행동요령에 추가로 ① 야외 작업·외출 전면 자제, ②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적극 활용, ③ 노약자·영유아 외출 절대 금지, ④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 ⑤ 열사병·열탈진 의심 시 즉시 119 신고·응급실 방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