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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는 자치구·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한국 자치구 단위 농산물 안전 통합 검사 사업이다. ①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구 농산물 안전 검사」 운영, ③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4~5월)·「가을철 집중 검사」(9~10월) 시즌별 운영, ④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로컬푸드직매장」 우선 검사, ⑤ 식약처 「FOOD QR」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자치구 농산물 안전 검사 우리 자치구도 운영해요.
  • 봄철 집중 검사 시기에 더 안심하고 사요.
  • FOOD QR이랑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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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한부모

푸드마켓 한부모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법정 한부모 가족(엄마·아빠·조손)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한부모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적용,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 ④ 한부모 가족 특화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아동수당·다누리 한부모 가족 통합 지원」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 충전형 결제 가능 전통시장 범위다.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 인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① 전국 1,500여 곳 전통시장 사용 가능, ② 자치구별 지정 시장 목록 별도 공개,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부 연계 사용, ④ 「자치구 골목상권」 일부 포함이 표준이다.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 소멸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보호제도

보육교직원(어린이집 교사·원장)의 부당한 민원·모함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6년 3월 개정 시행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① 민원 조사 시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②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인사상 불이익 금지, ③ 반복적 악성 민원 차단 절차, ④ 법률 자문·심리 상담 지원이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교직원' 영역에도 보호 체계가 반영되어, 불필요한 서류 부담과 감정 노동이 줄어든다. 보육 현장의 안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03, 영유아보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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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한부모

푸드마켓 한부모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법정 한부모 가족(엄마·아빠·조손)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한부모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적용,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 ④ 한부모 가족 특화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아동수당·다누리 한부모 가족 통합 지원」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통시장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 충전형 결제 가능 전통시장 범위다.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 인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① 전국 1,500여 곳 전통시장 사용 가능, ② 자치구별 지정 시장 목록 별도 공개,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부 연계 사용, ④ 「자치구 골목상권」 일부 포함이 표준이다.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 소멸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보호제도

보육교직원(어린이집 교사·원장)의 부당한 민원·모함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6년 3월 개정 시행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① 민원 조사 시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②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인사상 불이익 금지, ③ 반복적 악성 민원 차단 절차, ④ 법률 자문·심리 상담 지원이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교직원' 영역에도 보호 체계가 반영되어, 불필요한 서류 부담과 감정 노동이 줄어든다. 보육 현장의 안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03, 영유아보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