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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태풍·지진·화재 같은 자연재난부터 사고·감염병까지, 여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를 정한 법이에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복구할지의 기본 틀을 담고 있는데요. 과거 대형 참사를 계기로 “무엇이 재난이고 누가 책임지는가”를 두고 이 법의 한계와 보완이 논의되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이라, 재난·안전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의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

✍️ 예문

  • 재난안전법 이야기가 나와서 이 법이 뭔지 찾아봤어요.
  •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대응 체계를 정한 법이에요.
  • 대형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한계가 논의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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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키움

함께키움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scscc.or.kr)·서초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양육 친화 공동육아 특화 양육 서비스 사업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영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도모하고 양육자 간 육아공동체 형성을 통해 질 높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①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 프로그램, ② 자녀 사회성 발달 지원, ③ 양육자 자조모임·이웃 양육자 교류, ④ 자녀돌봄품앗이를 운영하며, 서초구 가족센터·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서리풀노리학교·자유놀이실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서초구청 보육과·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 근거로 매년 발간되는 양육·보육 지침서이다. 어린이집 운영·보육 서비스 제공·보육 교직원 관리·보육료 지원·필요경비·시간제보육·평가제 기준 등 양육·보육 사업 전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다. 양육 엄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부24·자치구 보육과·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열람·문의가 가능하며, 어린이집 모집·입소 신청·보육료 지원·다자녀 가산점 확인에 활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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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키움

함께키움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scscc.or.kr)·서초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양육 친화 공동육아 특화 양육 서비스 사업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영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도모하고 양육자 간 육아공동체 형성을 통해 질 높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①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 프로그램, ② 자녀 사회성 발달 지원, ③ 양육자 자조모임·이웃 양육자 교류, ④ 자녀돌봄품앗이를 운영하며, 서초구 가족센터·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서리풀노리학교·자유놀이실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서초구청 보육과·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 근거로 매년 발간되는 양육·보육 지침서이다. 어린이집 운영·보육 서비스 제공·보육 교직원 관리·보육료 지원·필요경비·시간제보육·평가제 기준 등 양육·보육 사업 전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다. 양육 엄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부24·자치구 보육과·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열람·문의가 가능하며, 어린이집 모집·입소 신청·보육료 지원·다자녀 가산점 확인에 활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