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량 CT 폐암 검진

저용량 CT 폐암 검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저용량 CT 폐암 검진은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폐암 검진」 표준 영상 검사다. ① 「대한폐암학회」·「대한영상의학회」 권장, ② 「만 54~74세」 흡연자(30갑년 이상) 「2년 1회 무료」, ③ 「X선」보다 「작은 폐암」 조기 발견 효과 인정, ④ 「비흡연자」도 「가족력」·「라돈 노출」 위험군 자비 검진 권장, ⑤ 「PET-CT」·「조직검사」 후속 진단, ⑥ 「폐 결절」 추적 검사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폐암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저용량 CT 폐암 검진 만 54세 부모님 챙겼어요.
  • 비흡연자라도 가족력 있어서 챙겨요.
  • X선보다 좋다고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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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36주 출산휴가

36주 출산휴가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통상 출산 예정 약 36주 차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통합 직장맘 휴가 패턴이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②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보장, ③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사용, ④ 통상 임신 36~37주 시작, ⑤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정부 지원), ⑥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이어 사용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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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36주 출산휴가

36주 출산휴가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통상 출산 예정 약 36주 차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통합 직장맘 휴가 패턴이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②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보장, ③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사용, ④ 통상 임신 36~37주 시작, ⑤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정부 지원), ⑥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이어 사용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