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 지도와 더불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성가족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 예문

  • 우리 아이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한글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 지역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으로 아이가 방과 후에 수학 과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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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에서 별도 물량을 배정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며,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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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에서 별도 물량을 배정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며,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