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의료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생 후 NICU 입원 등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예문

  • 아기가 35주에 나와서 미숙아의료비지원 받았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6개월 안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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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공유누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을 통합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서비스(eshare.go.kr)이다.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예식장, 캠핑장, 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며, 민간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시설 유형·날짜로 검색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share.go.kr)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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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공유누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을 통합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서비스(eshare.go.kr)이다.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예식장, 캠핑장, 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며, 민간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시설 유형·날짜로 검색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share.go.kr)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