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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신청

종일반 신청 - 혜택·정책 육아위키

종일반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 서비스인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말해요. 과거에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제도를 통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었어요. 이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이 보장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연장보육은 오후 4시 또는 5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며,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돼요. 연장보육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연장보육 자격은 취업, 구직, 학업, 임신, 출산, 다자녀, 한부모, 조손, 다문화, 저소득층, 장애, 질병 등의 사유에 따라 인정돼요.

✍️ 예문

  •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의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해야 해요.
  •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했어요.
  • 이번 달에 이사해서 전입신고 후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다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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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로, 살상력을 낮춘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기존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높은 살상력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어요. 저위험 권총은 일반적인 총기보다 가볍고 반동이 적으며, 명중률을 높이는 레이저 표적기가 장착되기도 해요. 10m 이내에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를 쏘면 6cm 깊이의 상처를 입히는 수준으로, 주요 장기에 맞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살상력은 기존 권총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에요. 경찰은 2026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부모급여 입금일

부모급여 입금일은 정부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들어오는 날짜를 의미해요. 이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원되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돼요. 특히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은 가정 양육 아동과 달리 익월 20일에 지급될 수 있어요.

외부음식 주의사항

외부음식 주의사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급식 시설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두는 것을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지침에 따라 시설 내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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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로, 살상력을 낮춘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기존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높은 살상력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어요. 저위험 권총은 일반적인 총기보다 가볍고 반동이 적으며, 명중률을 높이는 레이저 표적기가 장착되기도 해요. 10m 이내에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를 쏘면 6cm 깊이의 상처를 입히는 수준으로, 주요 장기에 맞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살상력은 기존 권총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에요. 경찰은 2026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부모급여 입금일

부모급여 입금일은 정부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들어오는 날짜를 의미해요. 이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원되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돼요. 특히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은 가정 양육 아동과 달리 익월 20일에 지급될 수 있어요.

외부음식 주의사항

외부음식 주의사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급식 시설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두는 것을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지침에 따라 시설 내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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