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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국장학재단(kosaf.go.kr)은 교육부 산하 한국 대학생 통합 장학금·학자금 대출 운영 기관이다. ① 「한국장학재단법」 근거 운영, ②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통합 운영, ③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④ 매년 1·2학기 통합 신청 기간, ⑤ 「2학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 정기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한국장학재단(kosaf.go.kr)·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자주 활용해요.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학자금 대출 다 한 번에 처리해요.
  • 다자녀 우대 같이 적용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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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어때

여객선 어때(islands.kr)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한국 섬 여행 여객선 통합 예약 누리집·앱이다. ① 「섬 발전 촉진법」 근거 운영, ② 전국 「여객선 노선」 통합 검색·예약, ③ 「섬 여행 가족 코스 추천」, ④ 「여객선 안전 정보」 통합 안내,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섬 관광지 추천」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한부모가정 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생계·교육·주거 통합 지원, 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④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자치구 한부모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양육·주거 정부 사업이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신청 기준이다. 청소년·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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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어때

여객선 어때(islands.kr)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한국 섬 여행 여객선 통합 예약 누리집·앱이다. ① 「섬 발전 촉진법」 근거 운영, ② 전국 「여객선 노선」 통합 검색·예약, ③ 「섬 여행 가족 코스 추천」, ④ 「여객선 안전 정보」 통합 안내,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섬 관광지 추천」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한부모가정 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생계·교육·주거 통합 지원, 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④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자치구 한부모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양육·주거 정부 사업이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신청 기준이다. 청소년·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