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 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따려고 60시간 교육 듣고 있어요.
  • 이번에 오신 건강관리사가 경력자라 신생아 목욕도 능숙하게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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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청약

기존에 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청약에 제한이 있었으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 직후의 신혼부부에게는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개정)

지방소멸

지방소멸(Regional Depopulation)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여 교육·의료·경제 등 지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기준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체의 약 57%에 달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종합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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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특례청약

기존에 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청약에 제한이 있었으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 직후의 신혼부부에게는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개정)

지방소멸

지방소멸(Regional Depopulation)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여 교육·의료·경제 등 지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기준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체의 약 57%에 달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종합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