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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돌봄

틈새돌봄 - 혜택·정책 육아위키

틈새돌봄은 기존 돌봄 시스템으로 채워지지 않는 특정 시간대나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필요에 맞춰 제공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의미해요.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경조사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나 주말·공휴일 돌봄, 아픈 아이 돌봄,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특히 초등학생의 방학 중 급식 및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대표적이에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단시간 또는 하루 단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에서 운영돼요. 서비스는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점심·저녁 식사 제공, 학습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요. 이용료는 주당 1만 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면제돼요. 신청은 해당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국 공통 번호(1522-1318) 또는 복지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예문

  •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을 때, 틈새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는데, 틈새돌봄을 통해 아픈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 방학 중 급식과 돌봄이 걱정되었는데,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덕분에 아이가 점심도 먹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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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서울 금천구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겨져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아 통합보육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장애가 없는 영유아를 같은 반에서 함께 보육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정받은 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부르며, 분리된 환경 대신 또래와 함께 지내며 사회성과 관계 경험을 쌓게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장애아 진단서나 복지카드 같은 서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 중 일정 인원을 장애아로 편성해요. 또한, 교사 배치 기준이 따로 있어, 장애아를 맡는 보육교사가 추가로 배치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애아 보육 컨설팅과 교사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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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서울 금천구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는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며,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겨져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아 통합보육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장애가 없는 영유아를 같은 반에서 함께 보육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정받은 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부르며, 분리된 환경 대신 또래와 함께 지내며 사회성과 관계 경험을 쌓게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돼요.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장애아 진단서나 복지카드 같은 서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 중 일정 인원을 장애아로 편성해요. 또한, 교사 배치 기준이 따로 있어, 장애아를 맡는 보육교사가 추가로 배치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애아 보육 컨설팅과 교사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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