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한부모가정 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생계·교육·주거 통합 지원, 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④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자치구 한부모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겨봤어요.
  • 새일센터 직업 교육 받았어요.
  • hy 프레시매니저 지원도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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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야간긴급돌봄

야간 근무 부모 등 밤 시간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화 돌봄 서비스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시간대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정부가 야간 할증 비용(50%)을 부담하여 이용자는 평일 기본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이다. 예시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아동 시간당 1,826원, 취학 아동 3,044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각 지역 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2025-09-01)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9조 근거로 보호종료아동(만 18세 도래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을 사례관리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다.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30명을 담당해 자립정착금·자립수당·통합바우처·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한다. 2024년 전국 시·도에 지정·운영 중이며, 양육 엄마(보호아동 위탁모·입양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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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야간긴급돌봄

야간 근무 부모 등 밤 시간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화 돌봄 서비스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시간대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정부가 야간 할증 비용(50%)을 부담하여 이용자는 평일 기본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이다. 예시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아동 시간당 1,826원, 취학 아동 3,044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각 지역 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2025-09-01)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9조 근거로 보호종료아동(만 18세 도래로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을 사례관리 형태로 통합 지원하는 양육 거점 기관이다. 자립 사례관리사가 1인당 25~30명을 담당해 자립정착금·자립수당·통합바우처·임대주택·학업·취업·심리상담을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한다. 2024년 전국 시·도에 지정·운영 중이며, 양육 엄마(보호아동 위탁모·입양모 포함)는 정부24·복지로·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