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 상품과 한부모 전세·매입 임대주택 지원을 묶은 주거자금 지원 패키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는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가산, LH·SH 매입임대·전세임대 한부모 가구 우선 공급 등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한부모 자격 인정 기준중위소득이 63%로 완화되고 우대 한도가 일부 상향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후 한국주택금융공사·LH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과 연계된다.

✍️ 예문

  • 이혼 후 한부모 인정받고 디딤돌 대출 금리 0.4%p 우대 받아 집을 샀어요.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가산 적용돼서 보증금 부담이 한결 가벼웠어요.
  • LH 한부모 우선 공급에 신청해 매입임대에 입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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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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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에 일시금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축하금으로,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다. 첫째 출산 시 50만~2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국가 차원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